대한민국 현 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즉각 사퇴하라.

김태산 전 체코조선합병회사 사장 | 기사입력 2018/10/25 [15:53]

대한민국 현 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즉각 사퇴하라.

김태산 전 체코조선합병회사 사장 | 입력 : 2018/10/25 [15:53]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임무를 받은 조선일보 의 김명성 기자를 탈북자 출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현장취재단에서 전격 배제하는 비열한 행위를 저질렀다. 

 

▲ 김태산 전 체코조선합병회사 사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우리 3만 2천명의 탈북자들은 조명균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조명균 장관은 국가의 중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김명성 기자가 순수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재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것은 철저히 반민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탈북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하여도 탈북자들의 민주주의적인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권한은 전혀 없다.

 
둘째 조명균 장관이 국가의 직책과 권력을 악용하여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단지 김명성 기자 한명 뿐만 아니라 3만2천명 전체 탈북자들과 23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까지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민평등의 국가가 아니라 북한과 같이 신분제도에 따라 국민을 관리 통제하는 계급독재 국가임을 증명한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이다.

 
조명균 장관이 탈북자들을 믿지 않고 위험인물 취급을 한다는 것은 오직 북한의 독재자만을 인정하고 추종하면서 독재를 반대하는 북한 국민들은 믿지 않고 배척하는 친 김정은 분자라는 부정 할 수 없는 증거다.

 
셋째 조명균 장관이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허가·검열 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2항과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심위 위반한 범법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대 인간의 테러에는 폭탄테러나 납치 등 신체적 위협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과 압박을 주는 정신적 테러도 있다, 그러므로 조명균 장관의 이번행위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4071 호에도 저촉되는 철저히 반 헌법적인 행위다.

 
그 외에도 조명균 장관은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 외교의 수장으로서 북한의 독재자에게는 갖은 아첨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5천만국민을 망신시키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왔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내가 다 책임진다.”는 식으로 일말의 양심가책도 느끼지 않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전체 탈북자들은 통일부장관 조명균이 저지른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이며 반국가적이며 반 헌법적인 행위들을 준열히 규탄하며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즉각 자진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명균 장관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응당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 탈북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명균 장관의 해임을 하루라도 빨리 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조명균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우리 탈북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5천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양심들이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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