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김포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 충돌사고, 서로 네 탓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7:49]

박완수 의원, 김포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 충돌사고, 서로 네 탓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10/19 [17:4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지난 6월26일 김포공항 이동지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B777-200)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A330-300)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서항청의 관제 과실과 김포공항 이동지역이 비행장 설치기준 미달 등에 따른 사고로 판단된다고 19일 국정감사를 통해문제를제기했다.

 

▲ 박완수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사고는 김포공항 이동지역230번,228번 주기장에 각각 주기 중이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35번, 39번 탑승교로 승객을 탑승시키러 토잉카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대한항공 여객기 후미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우측 날개가 충돌한 사고로 수리비만 수백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행히 승객이 탑승하기 직전에 벌어진 사고임에 따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항공전문가는 설명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해당 지점이 구조적으로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비행장설치기준 제53조에 따르면 N3 지역 유도로의 일시정지 위치는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가장 큰 형식의 항공기 즉 이번 사고기인 보잉777-300등의 E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위치는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와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에 따르면 E급 항공기 기준 유도로의 최소 이격거리는 43.5M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N3지역의 정지선과 후방의 유도로까지의 거리는 104m 가량으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의 정지거리를 포함한 차체의 길이에 63.7M~74M에 이르는 E급 항공기의 길이를 더하면 후방의 유도로를 수직 횡단하는 E급 항공기의 한쪽 날개 길이가 30M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현행비행장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박 의원 측은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소속인 이동지역의 관제탑의 안일한 관제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 서항청 김포공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박완수의원실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공항 이동지역의 관제책임이 국토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고조사 대상에서 관제탑은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박 의원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확인결과, 이동지역 내에서도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유도로는 국토교통부 고시(이동지역 통제규정) 제3조가 규정하는기동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계류장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84조,「동법 시행규칙」제248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조제4호, 제16호, 제40호, 「항공교통업무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이동지역 내의 유도로는 기동지역이라는 점과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탑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공항시설은 안전과 관련한 시설과 규정 등을 항상 최대치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공항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항공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청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미루기에 바쁘다”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이 같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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