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주변시세 시세 60%’수준 분양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00:56]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주변시세 시세 60%’수준 분양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7/06 [00:56]
▲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   ©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기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주변 시세의 60 %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은행 대출이나 금융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에게 소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60% 수준의 가격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다.

 

정부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   ©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인데, 성남 분당·김포 고촌 등 23곳을 시세 60~7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의 120%,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도 집을 살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모두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깎아 줄 방침이다.그동안 부족했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늘렸다.

 

청년에겐 맞춤형 주택과 함께 청약 통장에는 금리를 더 얹어주고 전·월세 대출은 금리를 깎아주는 등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정부는 모두 163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대책을 위해 향후 5년간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