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23:59]

법원,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28 [23:59]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싱크탱크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씨 등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 수직적 상하관계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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