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쏙쏙 냠냠 뉴스】 -1.2-

'말하는 간추린 뉴스'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09:32]

【한눈에 쏙쏙 냠냠 뉴스】 -1.2-

'말하는 간추린 뉴스'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1/02 [09:32]
▲ 무술년 새해 첫 뉴스를 시작하다     ©

 

■평창 동계올림픽의 해가 밝았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종합 5위를 차지해 매달 수와 종합 순위 모두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8-4-8-4'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88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해외 미디어들이 속속 입국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선수촌이 문을 열고 올림픽은 9일부터 17일 동안,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육성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자체 지점을 철수하는 건 물론이고, 자동화 기기도 하나 둘 줄이고 있는 대신에, 수수료를 확 낮추고 편의점에 ATM기(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공휴일은 28년만에 가장 많습니다. 휴일이 무려 119일 이라네요.

 

■애플이 고객 몰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선 1천조 원대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 세계 5개 나라 15건에 달합니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배터리 교체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오늘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단축 또는 칼퇴근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무원들도 2주 여름 휴가를 보장 받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백화점 등 신세계그룹은 전사적으로 '9 to 5' 제도 시행, 롯데그룹도 오후 6시 반엔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현대백화점은 반의 반차, 즉 2시간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모닝커피 한잔으로 아침을 시작해 하루 서너 잔 정도의 커피 소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 과자, 케이크 등을 커피와 같이 섭취할 때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커피를 통해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불안감과 불면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각종 달라지는 사회제도

 

[사회면]

 

1.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까지 주어지며,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뒤 내는 휴가에 대해서 다음 해 연차 휴가일 수 15에서 차감되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입사 때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 금지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메탄올을 대신하여 에탄올이 워셔액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게 되면 즉결 심판에 처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네 불응하면 지명 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4.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액 조정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게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5. 공무원 증원 정책

 
2018년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만 5000명을 포함해 공무원이 총 2만 4475명이 증원되어, 신규 채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7. 최저임금 및 군인 월급 인상


최저 입금 : 6,470원 -> 7,530원 으로 16.4% 인상 
이병 : 160,300원 -> 306,130원 
일병 : 170,600원 -> 331,296원 
상병 : 190,500원 -> 366,229원
병장 : 210,600원 -> 405,669원으로 인상

 

8.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0~5세 모두에게 아동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또한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206,000원)과 장애인 연금(206,050원)의 기준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9.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신 운전을 했는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됩니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하지만, 음주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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