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전남도, 지진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보상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16 [14:35]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전남도, 지진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보상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7/11/16 [14:35]

 

전라남도가 지난해 경주에 이어 15일 또다시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입은 주택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현실적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이번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1200여 채가 전파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도 규모 2.4~3.0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풍수해보험은 이같은 지진을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100(30평급)의 경우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인데, 정부에서 55~86천 원을 지원해줘 개인은 14~4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 수준별 부담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4천 원, 차상위계층 24천 원, 일반인 45천 원이다.

 

보상 혜택은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6300~8100만 원으로,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피해자 799가구에서 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지난해 태풍 차바때도 127가구에서 7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등 정책보험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화종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당한 경우 복구가 가능한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55천 채의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전라남도는 반상회 회보 게제,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계속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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