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없이도 사우디에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수출 발목잡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1:49]

윤한홍 의원,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없이도 사우디에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수출 발목잡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7/10/17 [11:49]

- 산업부, 사우디 원전 수출에 미국 승인이 필요 VS 한전·한수원, 100% 기술 자립으로 미국 동의없이 수출 가능 

- 원전수주의 당사자인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동의가 필요없다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왜 원전수출의 걸림돌을 자임하나? 

- 원전수출 지원하겠다는 장관이 이런 사실 확인도 하지않나? 

- 윤한홍 의원, “탈원전과 원전수출은 별개라는 어불성설만 늘어놓은 장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수주 실패의 구실만 찾았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한국형원전 APR1400이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한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하여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은 달랐다. 한전은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일부기술이 미자립(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핵심코드 등 3대 핵심기술)되어 美 웨스팅하우스社가 UAE 원전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며,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자재의 수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美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또한 한전과 같은 입장이었다. 한수원 역시 제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량을 통해 고유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017년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원전수출 등 원전산업을 사장시키고 있는 산업부가 의도적인 원전수출 실패시 면피구실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사우디의 원전설명회에 서기관만 파견하는 등 수주 시늉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수주 실패의 구실만 찾고 있다”며 산업부를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UAE로 찾아가 원전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전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현정부는 대통령이 가도 모자랄 판에 장관조차 움직이지 않으며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정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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