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지난 5년간 6.5배 증가!!

자차 무보험 유사고·홍수차량 과거이력 조회불가!!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1:31]

박완수 의원,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지난 5년간 6.5배 증가!!

자차 무보험 유사고·홍수차량 과거이력 조회불가!!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7/10/17 [11:31]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로 2017년 7월 기준으로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이 지난 5년간 6.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6건 → 2016년 760건)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위원(창원 의창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역별 현황은 경기 지역이 지난 5년간 495건(24%)으로 제일 높고, 대구(7.4%)와 인천(18.3%)의 불법매매 적발현황 증가율은 지난 2년 사이 각 20건에서 112건, 69건에서 155건으로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울산(2%), 충북ㆍ충남(1.7%), 제주(2.6%)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이 꾸준히 줄고 있다.

 

유형별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동차관리법 59조 2항)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981건(48%)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적발현황이 높은 유형은 성능점검 부적정(8.9%), 보증보험 미가입(7.4%),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7.2%) 등이 있다.

 

불법매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중고차 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발생, 자칫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매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사항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자비로 수리한 유사고 차량이나 침수차량은 조회 결과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매매에 대해 보다 꼼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자비 유사고 차량 및 침수차량 등 현재 차량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국민의 몫이 되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어 향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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