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후보,“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헌법가치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당선 후 초,중 급식재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개정 추진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4/05 [11:22]

강기윤 후보,“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헌법가치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당선 후 초,중 급식재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개정 추진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6/04/05 [11:22]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가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규정하고, 해당 급식재정을 헌법가치에 따라 국가(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의 책임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자체 등은 지원주체로 규정돼 있다. 무상급식 재원의 경우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부와 교육청의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 강기윤 후보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인프라 수요로 인해 교육재정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한편「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돼 있으며,「헌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강기윤 후보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김태호 최고위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강 후보는 어려운 교육 및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은 의무급식으로 봐야 함이 마땅함으로, 해당 급식재정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마당쇠 강기윤을 지지하는 시민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강 후보는 “상식적으로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의무급식이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자원인 아이들의 최소 기본적 사항 ‘먹는 문제’이고,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는 건데 교육 중에 먹는 밥은 ‘알아서 하라’는 건 이치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선이 되면 「의무급식」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헌법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