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월세 지원제도 시행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2:05]

해남군, 전·월세 지원제도 시행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6/03/04 [12:05]

 

 

해남군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생활하는 경우에는 평균 11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고 9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3일 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88만 8,000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대상자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0여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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