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현찬 추가 고발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2/12 [21:42]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현찬 추가 고발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6/02/12 [21:42]

최구식 예비후보 사무소는 11일 이현찬을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