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법안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02/11 [16:37]

"진짜 민생법안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02/11 [16:37]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짜 민생법안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상생법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상생법은 지난 4일 통과된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패키지 법안이다. 상생법의 핵심내용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도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기한을 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이 기한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인데, 기한을 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사실상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원샷법’만 먹고 튀려는 속셈이다.

 

현재 적합업종 신청건수의 90.6%가 1년 이내에 합의를 완료했다. 1년 이상 걸린 품목은 11개로 10% 미만이다. 합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도 제도 운영상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적합업종 합의도출 완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속한 합의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합의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적합업종 지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 공약집 148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은 말잔치로 끝나버렸다. “골목상권이 살아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통재벌들의 복합쇼핑몰이 무차별적으로 확장되어 지역상권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진짜 민생법안 상생법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벌이 요구하는 ‘원샷법’만 처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상생법을 외면한다면 새누리당은 재벌만을 위한 정당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에 대응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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