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추가 공급… 수시신청 11월 20일까지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0/25 [22:40]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추가 공급… 수시신청 11월 20일까지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5/10/25 [22:40]

서울시가 그 동안 입주자모집공고시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혜택 기회를 놓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300호 추가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12년에 도입하여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공급 시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8월 공급분부터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그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은 11월20일까지 서류 지참하여 SH공사 전세지원팀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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