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기한 위조한 대형 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8/03 [14:00]

대전시, 유통기한 위조한 대형 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5/08/03 [14:00]

대전시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이 부패·변질되기 쉬운 장마·폭염 시기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내고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재부착한 제품의 사진 및 압류제품임    

 

적발된 유형은 ▲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위조 4개소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판매 1개소 ▲ 무신고 축산물판매 1개소다.

 

이들 업소들은 제품포장지를 통째로 뜯어내고 재포장하거나 재고 제품을 재가공하는 수법으로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내고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재부착한 제품의 사진 및 압류제품임  

 

특히, 이번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결과 “단속받은 업소 모두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하다 적발되었다며 다른 업소들도 불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대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신선 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고 나쁜 범죄 행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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