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 구하고 숨진 故 윤철민·김정민 氏 보건복지부 의사자로 인정

이해남 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10:27]

타인의 생명 구하고 숨진 故 윤철민·김정민 氏 보건복지부 의사자로 인정

이해남 기자 | 입력 : 2015/06/22 [10:27]

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18일 ‘201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4년 12월 31일 창원시 의창구 관내 소계체육공원 인근 소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진 故 윤철민(남·당시 17세·학생) 씨와 올 4월 17일 진주시 문산 남해고속도로 순청방향에서 75㎞ 지점에서 승용차가 3차로에서 역방향으로 멈춰서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충격해 사망한 故 김정민(남·27세·회사원) 씨가 ‘의사자’로 각각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행할 예정이며, 창원시도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심사절차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게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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