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 변경관련법제처, “공익 부합 판단하여 변경가능” 유권해석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축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전문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및 자문을 의뢰한바 있다. 유권해석 및 자문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최근 회신해옴. ∙ 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존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임. 또한 법무법인 “한림”에서는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미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제주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과 같은 절차적 측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음. 결론적으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만 이행한다면 군사기지의 설치를 위하여 이미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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