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 변경관련

법제처, “공익 부합 판단하여 변경가능” 유권해석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2/02 [22:59]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 변경관련

법제처, “공익 부합 판단하여 변경가능” 유권해석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2/02 [22:59]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축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전문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및 자문을 의뢰한바 있다.

 

유권해석 및 자문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최근 회신해옴.

∙ 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존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임.

또한 법무법인 “한림”에서는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미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제주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과 같은 절차적 측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음.

 

결론적으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만 이행한다면 군사기지의 설치를 위하여 이미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