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법상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됐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될 수는 없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15:17]

헌법재판소, 형법상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됐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될 수는 없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2/26 [15:17]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중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상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히면서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도덕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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