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한국판 카사노바가 덜미가 잡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경 몰카’로 성관계 장면 촬영한 선 모(36)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14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이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선 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속칭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38만 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 씨는 “얼굴에 착용해야 찍을 수 있는 안경형 카메라의 특성상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자 전체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선 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나오도록 편집해 웹하드에 올렸는데, 정작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4000원에 불과했다. 웹하드 수익 구조가 전체 수익의 20%만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데다, 동영상을 다른 네티즌들이 다운받은 뒤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최초 유포영상’은 별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경찰은 선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동영상이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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