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3/06/04 [23: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3/06/04 [23:56]
4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12.12.11 공포)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3.6.12 시행 된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백만원~1천만원에 대해서는 4%,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 적용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5%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4% + 25만원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3% + 45만원
 

나.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안 제6조의4제1항)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에 대해서만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을 적용*하고,

* 개정된 대부업법(‘12.12.11 공포, ’13.6.12 시행)에서 규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 (안 제3조의3)

*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대표하여 해당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개정된 대부업법(‘12.12.11 공포, ’13.6.12 시행)에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둘 것을 의무화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음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갈음하는 업무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는 업무

라. 대부광고규제 강화(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 (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 동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금융위 고시 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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