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박신혜 기자 | 기사입력 2013/04/17 [11:1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박신혜 기자 | 입력 : 2013/04/17 [11:1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지방 4대협의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면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20%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를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법률로 지난 12일 여야 6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2010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은 약 3조 3,000억원 사업이었으나, 2013년에 들어서는 무려 7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정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바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재원의 50%를 지방이 분담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무려 80%를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은 2013년 한해에만 약3조 6,000억원을 분담해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의 급감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부분 세출수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여야 6인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 법안’으로 분류하여 재논의 하겠다는 것은 지방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영유아보육법을 절차상 하자,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사항 등의 이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예산과정상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유아무상보육 사업의 집행상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방4대 협의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