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3/02/17 [14:16]

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이진화 기자 | 입력 : 2013/02/17 [14:16]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주 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12.10.19), 진흥 저축은행(`12.11.16), 경기?더블유 저축은행(`12.12.28)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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