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점단속 선거범죄 1순위. ‘비난과 비방’ 사이

무릅과 무릅사이 만큼 가깝고 어려워?

석종근(마산합포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2/12/24 [11:54]

5대 중점단속 선거범죄 1순위. ‘비난과 비방’ 사이

무릅과 무릅사이 만큼 가깝고 어려워?

석종근(마산합포구선관위) | 입력 : 2012/12/24 [11:54]
제18대 대선, 중점단속 5대선거범죄의 1순위 ‘비방.흑색선전’이다. 중앙위원회는 금품은 진화되었다고 보고 비방과 흑색선전의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일선에서는 ‘비방이 비난’의 구분이 어려워요. 무릅과 무릅사이 만큼 가깝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를 구별방법을 알려주셔요. 신규직원들이 자주하는 질문이다. 고참 직원들도 마친가지다.

▲ 석종근(마산합포구선관위)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공직선거법은 ‘비난’을 제외하고 오직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의 구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단속하란 말인가? 불만의 넉두리를 한다.

무릅과 무릅사이는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기본정의를 알면 왼무릅과 오른 무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어원에 근거한 본원적의 정의를 파악하고 조작적 정의를 확대.전개하면 그 뜻이 명확해 진다.

한컴 국어사전은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함”을, 비난(非難)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나쁘게 말함”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난은 “잘못이나 흠을 ‘전제’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면,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을 헐뜯어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난(非難)은 ‘잘못이나 흠’을 전제로 하여 “잘 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難)이 없다(非)”는 의미에서 비난(非難)이라고 쓴다. 비방은 ‘잘못이나 흠’ 등 정상한 이유가 없이 ‘말(言)도 안 되는(非) 말(誹=言+非)’로 헐뜯어 깎아내리는(謗) 것을 말하므로 비방(誹謗)이라고 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그래도 완전히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이란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균형있게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비난은 잘못된 점이라는 한쪽만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내밀한 사생활 등 공직과 관련성이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 ‘정당한 이유’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보고 허용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행적에 잘못이나 흠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나쁘게 평가하여 말하는 것은 비난이다.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의 잘못이나 행적을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누구든 지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상적인 행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쁘게 평가하여 말하는 것은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으로 나쁜 행위이다.

판례는 “총칼로 정당을 빼앗은 강도대머리다. 대머리에 때가 꼬질꼬질 묻어 반들반들하다(대법 73다3107)”는 비방으로 인정했고,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국민의 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대법84도554)”는 비방으로 불인정했다. 전자는 구체적 사실인을 적시하고 헐뜯었고, 후자는 ‘경멸적 평가의 추상적 표현’으로 판시했다. 이 글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어 비방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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