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2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62명 검거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2/09/19 [22:05]

광주경찰,‘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2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62명 검거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2/09/19 [22:05]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2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건을 적발하여 62명(구속1,불구속61)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1차 특별단속(4.18~5.31): 128건 189명(구속2, 불구속187) 검거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 불법대부업체가 서민 등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수취한 것이 전체의 68.8%에 달하는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법위반)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낸 불법채권추심 사례가 18.9%에 달하는 11명,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이 9.8%에 달하는 6명,검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사기가 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금융통이 어려운 서민층 私금융 수요에 편승한 불법고리사채와 고수익 배당을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확산 되고 상반기 특별단속 종료후, 잔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을 추진하여 기사회생을 노리는 범죄의지의 강력제압을 위하여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범죄 사례(범죄사실)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서민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부당 이득

지난 7월 20일 검거된 A씨(27세,여)는 00캐피탈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출을 위해 사무실을 찿아온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 1,400만원을 빌려 주고 연 66%~365%의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B씨(37세,남) 등 2명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자영업자 등 5명을 상대로 4,000만원을 빌려주고 연292%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오다 또다시 적발이 되기도 하였음.


C씨(36세,남) 등 3명은 서민 등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선이자로 100만원을 떼는 등의 수법으로 9명에게 모두 9,000만원을 빌려 주고 연이자 120%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D씨(53세,남) 등 6명은 이용업 업주 5명을 상대로 1억 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0%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으며, E씨(36세,남)등 2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식당종업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 46명을 상대로 모두 3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13%~212%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고,F씨(42세,남) 등 4명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24만원을 받는 등 7명에게 모두 8,5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40%~237%의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들은 모두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틈타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내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고 협박과 폭행을 가한 불법 채권추심업자

지난 8월 16일 검거된 G씨(35세,남)는 충장OB파 행동대원으로 추종폭력배 2명과 같이 피해자에게 360만원을 빌려주고 1일에 이자로 50만원을 받아 연 5,069%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등 49회에 걸쳐 총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00~5,100%의 이자를 받아오다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도망가려면 가봐라, 너는 나한테 손 하나 잘리면 되니까, 나는 징역도 안 무섭다.”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지난 6월 7일 검거된 H씨(49세,남)는 저소득층 30명을 상대로 각 200-2,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37%~541%의 높은 이자를 받아오다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거 되었으며,H씨(27세,남) 등 3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피해자에게 3,8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42%인 매일 5만원씩 받아오다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고 심야에 집으로 찾아가 “아내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거되었음.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케 한 후 예금 인출

6월 12일 검거된 L씨(34세,남) 등 2명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명‘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1,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4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1명은 구속이 되었으며 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음


향후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진희섭)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일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시하며 관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1.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전방위 홍보와 함께 피해접수시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사금융을 범죄를 검거하여 일부 효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출사기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하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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