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육류 부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소· 돼지고기(막창· 곱창·족발 등)

박해건 기자 | 기사입력 2012/08/30 [23:22]

수입산 육류 부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소· 돼지고기(막창· 곱창·족발 등)

박해건 기자 | 입력 : 2012/08/30 [23:22]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막창·곱창·족발 등 육류의 부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2012. 8.30.~9.7일까지(9일간)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이집, 야식집 등에서 육류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공단주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가 등을 중점적으로 주·야간 동시 단속과, 육류 부산물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 유통단계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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