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다단계A사벌금1천만원선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13 [23:21]

허위과대광고다단계A사벌금1천만원선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13 [23:21]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명 판사는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해 물건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파킨슨병, 각종 말기암 등의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며 건강기능 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다단계 업체이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A사는 다단계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주식회사는 2007년 1월19일부터 지난해 3월30일까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사무실에서 각종 난치병 희소식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각종 말기암 환자들에게 특효약이다"라는 식으로 속여 자사의 건강식품을 14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14억3000여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