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

최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3/21 [23:53]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

최종호 기자 | 입력 : 2012/03/21 [23:53]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2012.3.22.부터 6개월간(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이행 완료를 인정받는 경우는 그 인정일까지) 영업의 일부(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가 정지되며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2.6.30.까지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2012.5.2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2011.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2011.12.28.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였고,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동 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2.2.8.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재요구했다.
 
2012.3.5.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하게 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