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400억대 명품 짝퉁 제조․유통 사범 검거

“짝퉁 제조․유통 등 분야별 전문 조직단”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2/03/08 [13:31]

부산해경, 400억대 명품 짝퉁 제조․유통 사범 검거

“짝퉁 제조․유통 등 분야별 전문 조직단”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2/03/08 [13:31]
지난 1일 가짜해외명품가방(일명 짝퉁)을 대량 제조하여 전국 유통 판매한 김씨 등 일당 14명(구속 3, 불구속 11)이 추적수사 끝에 붙잡혔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짝퉁 가방을 제조하여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수사 중 중간 판매책 윤씨 등 7명을 12월에 1차 검거하였고 이어 조직총책 김씨 등 7명을 검거하여 조직일당 총 14명을 일망타진 했다.  

김씨는 서울․경기일대에 은밀하게 지하 또는 사무실로 위장하여 비밀공장과 창고 등 8곳에서 재봉틀, 금형기를 차려놓고 짝퉁 루이뷔통, 샤넬가방 등 3,323점을 제조 보관하여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짝퉁 완제품 밀수가 어렵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산 완제품 가격이 높아져 위험에 비해 이익이 많이 남지 않자, 원단 등 원부자재를 이용해 원단 재단기술자, 가방 미싱기술자, 중간유통 판매자들이 전문화, 분업화된 방식으로 짝퉁 가방을 직접 생산, 유통,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장박스부터 가방 내외부에 표기된 이니셜, 제조번호를 진품과 유사하게 제조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상표별 제조공장을 따로 두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조직총책인 김씨 등에 대해 상표법(지적재산권)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내에서 제조된 짝퉁가방이 일본, 미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상표법 제93조,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2호(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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