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글 인크(이하‘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 했다.
구글은 2011.8.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6일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신주를 취득하여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결합 심사내용 공정위는‘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 구글이 금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한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으며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로 인한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되어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 없고 또한, 결합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에 비해 강화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경쟁사 또한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설정기구는 필수특허권자에게 FRAND조건*을 부여했다.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 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또한, 모토로라는 애플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이들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우려는 기업결합 이전부터 존재하여 기업결합 특유성(merger-specific)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동 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고객사, 경쟁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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