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개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11/29 [17:06]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개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11/29 [17:06]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가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과 이세민 경찰청 개혁단장은  검. 경찰 양측은 경찰 내사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토론회가 됐다.
▲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개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토론회에서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입건 단계 이전을 내사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세민 경찰청 개혁단장은"내사 단계와 압수수색등은 영장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사법적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서류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내사 범위가 문제라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 제시를 주장했다.
 
한편,이날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연석회의에서는 내년 총선.대선을 향한 대대적 쇄신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로 국회의원 137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60여명 등 전체 258명 중 20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개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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