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LH와 지자체 이익 챙기려 입주민만 희생”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1/09/14 [16:18]

강기갑 의원, “LH와 지자체 이익 챙기려 입주민만 희생”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1/09/14 [16:18]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도서관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합의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는 바람에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LH공사와 지자체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다 결국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고 사업은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강기갑 국회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사업지구 외 도로, 하천 및 스포츠센터 등 기반·편의시설을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시행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반시설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키켜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LH공사는 용인 흥덕 지구 등 전국 43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4조 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했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LH공사는 지자체와 합의했던 29개 지구 중 3조 7천억원의 미집행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구성지구의 경우 LH공사가 도서관을 50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하고 이미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으나, LH공사는 용인시가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느냐를 보고 도서관 건립 비용을 지불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충남도청 이전 사업에서는 LH공사가 국제중고교 건립을 위해 51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부담 불가 입장을 충청남도에 통보했고 지난해 9월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안양관양지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내 소공원과 주차장용지를 통합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키로 하고 19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분양공고 내용에도 포함시켰으나 부담 불가로 입장을 정하면서 LH공사 내부에서도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 삼송 지구의 경우에도 도서관과 보육시설 설치비 42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으나, 이미 집행된 12억원을 제외하고 413억원은 부담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고양시와 협의 중이다.  

화성남양 뉴타운지구의 경우에도 어린이 도서관 등 건립에 97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LH공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화성시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LH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었고, 결국 분양받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만 있었을 뿐 약속한 도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은 제공받지 못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LH공사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추진될 다른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고, 지자체는 자체 재정 부담 없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등 일종의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아직 미분양인데 LH공사가 부담불가로 입장을 정한 곳은 조성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는 분양가에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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