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가출 새생활, 자녀 출생신고거부는 부당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9/05 [21:25]

혼인 중 가출 새생활, 자녀 출생신고거부는 부당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1/09/05 [21:25]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혼인생활 중 가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거부당하자 주민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안모(65)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친척행세를 하면서 그 친척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의 출생신고까지 한 과정은 부당하나 출생과 혼인 관계가 분명한 만큼 원고의 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먼 친척벌인 사람의 명의로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까지 부여 받아  1974년 새 남편과 혼인신고 등 이후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확정된 바를 참작하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혼인생활 중 가출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자 이미 사망한 친척행세를 하면서 그 친척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후 새로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의 출생신고까지 했다.
 
이후 판결로 신분관계를 정정한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민등록신고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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