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다액의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동을 유괴한 후 그 부모에게 금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자의 요구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져 피고에게 징역 5년을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일정한 수입없이 다중채무에 시달리다 어린아이를 유괴해 그 부모에게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김모(3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13시간 동안 옮겨 다니면서 그 어머니에게 1천5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 놈 목소리”라는 유괴영화를 모방해 이 사건 범행의 시나리오를 짜고 피해자의 모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6월 중순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유괴할 어린이를 물색하던 중 9세 아이를 유괴한 후 그 부모에게 1천500만 원을 준비해 저녁 8시까지 줄 것을 10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않자, 자수를 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6명이 징역 5년, 1명이 6년6월을 평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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