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업자 등 93명 적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08/27 [00:05]

5천억원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업자 등 93명 적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08/27 [00:05]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은 2009. 6.~2011. 5. 기간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만명의 회원들을 모집, 5천억원 규모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400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긴 불법 무인가 사설 선물거래 업체 및 선물거래 프로그램제작 업체 등 44곳을 적발하여 ‘○○선물’ 대표 A씨(41세)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에셋’ 대표 B씨(57세)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대기업 회장의 1,000억원 선물거래 손실, 선물투자에 실패 후 주가조작 이득을 노린 개미투자자의 사제폭탄 폭발사건, 주가하락으로 고객손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증권사 직원의 투신 자살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유럽발 재정위기로 증시의 폭락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심화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 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2011. 3. 2. 서울 역삼동 소재 ‘○○선물’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한 투자자로부터 불법 사설 선물거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무인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39곳, 프로그램제작 업체 5곳을 확인한 후 각 업체의 사무실과 서버보관장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서버, 거래장부 등 관련 증거물 250점을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0억 이상인 업체가 9곳이며, 이중 2개 업체는 5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속된 44개 업체의 총 거래규모는 5천 8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수익금은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무인가 업체에 가입한 회원만 총 4만명이 넘고, 가입한 회원 중 1,000만원 ~ 5,000만원 손실 회원 2,000여명, 5,000만원 ~ 1억원 손실 회원 270여명, 1억원 ~ 5억원 손실 회원 180여명, 5억원 이상의 고액 손실 회원도 20여명이나 되는 등 그 피해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 3. 20~8. 16. 약 5개월 동안 각 업체의 대표와 이사, 종업원 등 123명을 소환조사하여, 10개월여 동안 21억원의 부당한 수익금을 챙긴 ‘○○선물’ 대표 A씨(41세)를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 입건, 가담정도가 경미한 20명에 대하여는 불입건, 소재 불명자 10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 무인가 (주가지수)선물거래 개요 및 시사점

【개요】주가지수 선물거래는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 통화,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달리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이러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선물거래 증거금(약 2,000만원)과 1계약당 최소 비용(50만원)이 필요한 데 이들 무인가 업체들은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선물거래 프로그램과 증거금 계좌를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참고> 무인가 선물거래의 구조 및 사례
▲ 무인가 선물거래의 구조 및 사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무인가 선물거래의 구조 및 사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시사점】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으나, 무인가 업체 특성상 피해 발생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투자자의 자금을 수취 후 잠적한다거나 불안정한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발생 등의 경우에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무인가 업체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 단속 이후에도 업체명을 변경해가면서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가·등록 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주기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인가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사례1〕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증권관련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

◦ 이를 통해 모집된 1,800여명 회원들에게 B업체에 제작․주문하여 완성된 HT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물 거래 최소 투자금 50만원 이상을 A업체가 사용하는 ○○은행 통장으로 입금케하여 10개월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00억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의 부당이득금 취득

〔사례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무실을 둔 B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A업체에게 일명 ‘대여계좌업’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홍보, 유인하여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 소개, HTS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후 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장애 요소 제거 등으로 관리

◦ A업체를 포함한 14개의 사설 선물거래업체들에게 위와 같이 관리해주고 업체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관리비를 받아 10개월 동안 프로그램 제작․관리비 명목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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